[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결과는 이르면 다음날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 위원 4명 등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한화 측)이 번갈아 입장을 밝힌 뒤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는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한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이루면 군함 시장 내 경쟁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 측이 그동안 의견을 주고받아 온 만큼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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