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재해” 유족 승소판결

수습기간의 성과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50세 근로자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에서 작업장으로 복귀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이틀만 쉬며 일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일용직을 전전하던 김 씨는 숨지기 3개월 전 이 회사에 생산직 수습직원으로 채용돼 3교대 근무를 했다. 공장에서 생산된 실 묶음의 끝 부분을 손으로 매듭지어 출고 장소로 밀어내는 작업이어서 계속 서서 일할 수 밖에 없었다.

5일 단위로 바뀌는 교대 시간에 맞추어 근무하던 김 씨는 야간반에서 저녁반으로 바뀔 때는 8시간, 저녁반에서 아침반으로 바뀔 때는 8.5시간 쉬고 다시 일해야 했다. 그마저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교대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준비해야 했고 퇴근은 10∼20분 씩 늦어지는 것이 예사였다.

근로계약에는 1주일에 휴무일이 1일이라고 돼 있었지만, 김 씨는 입사한 뒤 10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실제로 단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 4시간 씩 연장 근무를 한 날도 3일이나 됐다.

회사는 김 씨 채용 당시 수습기간의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식 근로계약으로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아파도 내색을 할 수 없었고 근무 중 쉬는 시간조차도 맘 편히 보낼 수 없었다.

김 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김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대근무가 이뤄졌고 입사한 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단 2일만 휴무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심근경색증 발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달리 망인에게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