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50대 경비원이 분신해 사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재연장됐다.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조정기간 만료일인 18일까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교섭을 위해 노동쟁의 조정기간을 22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10월7일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 이모(53) 씨가 분신해 치료 중 사망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용역업체 교체를 결정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전원 해고될 상황이 처했다. 이에 따라 경비원들은 이달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했고, 19일까지 한 차례 조정기간을 연장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 달 27일~28일 찬반투표를 통해 71.81%로 파업을 잠정 결정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신청 후 최장 20일의 조정기간동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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