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리퓨어헬스케어에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데크라·크루즈 등 해외 제조사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사료 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품별 재판매 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제품을 지정가보다 싸게 팔면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일부 동물병원에 제품 공급을 끊기도 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작년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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