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7일 국내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한국거래소가 올해 장을 마감하는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레이트 트레이딩’(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가 지나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또한 5일 환매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환매대금을 내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협회 측은 “해외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거래 판매사에 확인해야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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