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감독한다고 11일 밝혔다.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강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설 현장 약 400곳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인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건설 현장 등 50곳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문제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대책에는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과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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