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해진해운 등 세월호 사태와 관계있는 9개 회사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토대로 이들 회사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중공업(옛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에그앤씨드 등 3곳의 법인과 전직 또는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해진해운과 세모에 대해선 검찰통보조치했다. 청해진해운·고성중공업·트라이곤코리아·에그앤씨드 등 4곳엔 대표이사해임도 권고했다.
또 이들 9개사는 증권발행 제한 2~12개월, 감사인 지정 1~3년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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