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탄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500만원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 도로로 차를 몰고 나오던 중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 12세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다. 하지만 도로로 진입할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 당시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아이는 이번 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스쿨존에 들어가기 전 정지하지 않은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입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탄 점, 피해자 측이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형량에 고려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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