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서 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에서 자정 넘어 여고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며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혀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6일 새벽 1시 24분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B양은 C양을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부딪혔다. 운전을 한 B양은 골정 등의 중상을 입었고, C양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전 9시 경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 A씨와 B양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택시기사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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