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편이 다른 방에서 잠든 사이 4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우즈베키스탄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 씨(3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정 형편을 비관하던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3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친아들 4살 B 군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국적의 A 씨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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