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자택서 극단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옆집에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30분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출근하던 60대 옆집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직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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