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35분께 고도 224m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이유에 대해 A씨는 최근 실직 스트레스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고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비행기록장치를 통해 확인한 출입문 개방 당시 항공기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당시 이 항공기 승객 190여 명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남학생 4명과 여학생 8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9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인적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 상해죄 등 추가법리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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