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전액 시비 자립지원금을 6월부터 지원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 충족조건(▷만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이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이 될 때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입소하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입소기간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자립정착지원금 대상의 자격 기준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입소 연령 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의 국비 미지원 피해자들에게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에는 2개소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는 총 42명이다. 이들은 모두 친족 성폭행으로 시설에 입소했다.
이중 5명(12%)만이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았으며 지원금은 보증금, 대학 등록금, 월세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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