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인용 8명, 기각 1명의 압도적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특히 이날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박탈 결정하면서 치명상을 입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중 김재연 이석기 등 비례대표 의원은 물론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까지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들이 차기총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는 상태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 선거로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돼 재산을 모두 빼았기게 된다. 게다가 기존 강령과 같은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어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다만,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는 대체 조직을 만들 수는 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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