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국내외의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를 수만 점 도용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기)는 23일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시가 14억5000만 원 상당의 짝퉁 아웃도어 의류 2만9000여 벌을 14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사기 및 상표법 위반)로 장모(31)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염모(22ㆍ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이 보관하던 짝퉁의류 580 벌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많게는 4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한 짝퉁 의류를 대량으로 유통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구매대행’ ‘직원가특별할인’ ‘여름시즌 OFF 특가세일 80%’ 등의 문구로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고 이를 통해 20% 내외의 마진을 챙겼다. 이 중에는 코오롱,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네파 등 유명 브랜드도 포함됐다.
또한 바지사장 명의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사이트 폐쇄와 개설을 반복했는데, 한 업주는 무려 3명의 바지사장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또 다른 업주는 정품업체의 항의를 받고 3개월 사이 3차례 새 쇼핑몰 사이트로 갈아타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 등에게 짝퉁 아웃도어를 공급한 국내외 제조자들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웃도어 시장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연스레 짝퉁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짝퉁을 정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지속적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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