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에 “집단으로 실성”
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에 “집단으로 실성”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면서 “집단으로 실성”이라는 트윗을 남겼다.

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에 “집단으로 실성” 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에 “집단으로 실성”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