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송금하며 “연락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피해자 B씨와 교제하다 2019년 6월께 결별했다.
그러나 헤어진 뒤에도 2021년 11월 밤 금융 앱을 이용해 1원을 송금하면서 “나랑 그렇게 악연이였나. 연락 좀 받지 왜 그러냐 너”라는 글을 비고란에 기재했다.
이를 시작으로 2022년 5월까지 총 43회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보냈으며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법원 잠정조치 후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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