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여야 2대 1 구도 속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 김현 상임위원이 반대하면서 총 3인 중 2인 동의로 가결됐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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