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운선사가 외국 국적 선박을 국내 선박으로 도입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선박검사 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도입 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50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매년 80여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로 도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평균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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