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강원도 원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제지에도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생이 받은 징계는 '10일 출석 정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강원도교육청과 KBS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 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다. 라이브 영상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제보 영상 속 A 군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자기 자리에서 컵라면을 먹는다. 수업 중인 교사를 화면으로 잠깐 비추고, 자기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사는 A 군의 '라면 먹방'을 제지했지만, A 군은 아랑곳없이 이를 지속했다.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하는 중에도 A 군은 방송을 껐다고 주장한 뒤 계속 실시간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중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학교 선도위원회는 A 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 사유로 '출석 정지 10일' 징계를 했다.
선도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규칙이나 생활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때 교내 자치 위원회를 꾸려 열린다. 보통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10일 이상 30일 미만 출석정지 등 징계를 결정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학교에서 이미 선도위원회를 열어 종료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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