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전국 장애인 차량번호 등록 과태료 부과 없애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설공단은 전국의 장애인 차량번호를 전산으로 등록해 장애인 차량이 남산 1, 3호 터널 톨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장애인 차량은 톨게이트에 정차해 수납원에게 장애인 표지판이나 장애인등록증을 보여 줘야만 무상통과가 가능했다. 이에따라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요금소를 정차없이 통과할 경우 장애인 차량을 식별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해 민원발생이 잦았다.
무단으로 통과해 과태료가 부과 된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 표지판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취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공단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고지서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위해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등 다른 기관에 정보공유를 요청했다. 이런노력으로 올해 총 152만2573대의 장애인 차량 등록을 마쳤다.
시스템 개선 후에는 월 평균 과태료 이의신청 건수가 기존 35건에서 17건으로 50% 이상 줄어들었다.
이 톨게이트들은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2000원의 요금을 면세해주고 있다. 요금을 면제받는 장애인 차량은 월 10만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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