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매일유업이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매일유업이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인 점, 대리점 공급 가격을 낮추고 판촉 용품을 지원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 협약을 맺고 공정위에 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체는 11곳이다. 이 가운데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은 '우수' 등급을, 오리온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의 확산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참여를 희망한 기업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진다.
최우수(95점 이상)나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뚜렷한 법 위반 정황이나 구체적인 신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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