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중학교 동창생을 오랜 기간 괴롭히던 중 목을 졸라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목을 조른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 중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지 않았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주짓수 기술 '백초크'를 걸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지만,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어 무죄 선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의 괴롭힘 행위와 관련한 특수상해·공갈·강요 혐의도 부정했다. 다만 특수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고 했다.
A 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A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대학생"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 중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백초크'르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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