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나이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내 업자의 위조 나이키 상표 의류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439차 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인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 수입자 A씨가 위조 상품 수입 행위를 중지하고 재고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A씨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도 공표해야 한다. 피신청인 A씨가 수입한 의류는 정품과 다른 위조 상품이며, 이 같은 제품 수입은 나이키 측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역위는 판정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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