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다산북스에 내린 ‘15일 판매중지 결정’을 다음달 중순까지 유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다산북스에 내린 판매중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내년 1월 15일까지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판매중지 여부는 내년 1월 15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용 위인전기물인 ‘WHO’ 시리즈를 발간하는 다산스튜디오 등 다산북스 계열 전체에 대해 일부 홈쇼핑에 대한 독점판매와 페이퍼백 재정가를 통한 편법할인 혐의를 인정해 15일간 판매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산북스측은 “독점적 공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매중지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다산북스는 오는 26일 열리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향후 계획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test10155@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