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의 한 기차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이날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했다. A씨는 해당 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접근하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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