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공동공갈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편의점 업주들로부터 125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4일 새벽에는 대전 유성구 한 금은방에 망치로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절도죄로 다섯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설 판사는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 수법이나 횟수, 절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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