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인정 품목 및 구매·임대 사용 한도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CPR)을 교육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입하는 게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공사 금액의 2∼3% 수준이다. 이 비용으로 안전모·안전화 같은 보호구를 사거나 난간·덮개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인 CPR 교육과 AED 구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건설기계 충돌 협착 방지 장비 등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임대 한도를 확대했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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