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5일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
합수단은 공범인 방위사업청 부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합수단 수사 결과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공군장교 출신으로, 무기체계ㆍ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래 맡아왔다. 이들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ㆍ행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이들을 체포하면서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 등 납품계약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피복류 납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합수단은 김 부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에 피복류를 납품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등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령과 김 부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오후 영장이 청구된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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