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로 2008년 이후 주요 3개 공기업에서만 부채가 32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5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부채규모 상위 7개 공기업(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가스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의 재무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7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57조2000억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한다. 평균 부채비율은 245.3%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34조7000억원으로, 5년 전(17조9000억원)의 약 2배가 됐다. 특히 해외 투자에서 7조4000억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이는 대부분 자원개발사업에 쓰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석유공사도 같은기간 부채가 5조5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약 3배가 됐다. 5년간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끌어다 쓴 빚이 14조8000억원에 달했다.

수자원공사는 부채 증가율이 훨씬 가팔라 2008년 말 2조원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 말 14조원으로 7배가 됐다. 4대강 사업에 7조4000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 결과다.

이명박 전 정부가 역점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조성, 해외 자원개발로 32조1000억원의 빚을 공기업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권순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상환 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국민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조사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를 늘리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부채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공요금 체계 현실화와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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