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16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회상건설㈜, ㈜세방, ㈜대화종합건설, 한일종합건설㈜, 세기건설㈜, 성진종합건설㈜, 보훈종합건설㈜, ㈜대한, 대도종합건설㈜, 영진종합건설㈜, ㈜옥토, 에스씨종합건설㈜, 동광종합건설㈜, ㈜케이지건설, 성창종합토건㈜, ㈜승영기술공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모두 현금 결제하고, 협력사에게 자금, 기술 등을 지원했다. 또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는 등 올바른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3점 가점,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0.5점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정된 16개 업체는 하도급거래 대금은 현금 결제라는 틀을 정착시켜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며 “이들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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