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아내와의 다툼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성탄절인 25일 오후 7시56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 불 붙인 신문지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을 지른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불은 1층 집 내부를 태운 뒤 1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이 비어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28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