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 의식의 발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례조차 있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2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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