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급업체 직원들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기금이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며 유가증권·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금은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한도를 정해뒀다. 특히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출연금을 쓸 때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 한도 내에서 써야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를 고쳐 9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법인에 적립된 원금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진 도급근로자에 쓸 땐 이 기본재산이 도급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 법인에만 써야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 역시 근로자 1인당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까진 20%로 규정해뒀다. 재난·경영위기 때에만 3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론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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