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등을 부여한다. 신청일은 내달 20일까지다.
공정위는 25일부터 '대리점 동행기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대리점과 장기 계약을 맺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리점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심사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시 가점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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