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올초 발생한 CJ대한통운의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건은 한 직원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상사와 동료에게 불만을 품은 CJ대한통운의 한 직원이 꾸며낸 사건이었다.

이 직원의 거짓 제보로 무고한 CJ대한통운 간부 2명이 죄를 뒤집어쓰고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황현덕)는 CJ대한통운 직원 A(46)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3월 회사 측 지시를 받고 CJ대한통운의 경쟁사인 아주그룹 임직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경찰에게 거짓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제보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착수,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과 팀장 등 간부 직원 2명을 비롯해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평소 지사 상사와 동료에게 불만을 품은 A 씨가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전 직장인 아주그룹의 모 부장 B(49) 씨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메일의 첨부 파일 형식으로 해당 자료를 CJ대한통운 인천지사 간부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송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CJ대한통운 인천지사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A 씨에게 아주그룹 임직원 개인정보를 넘긴 B 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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