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만 10세 딸의 등을 긁어주다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10월 만 10세인 자신의 딸의 등을 긁어주다가 갑자기 딸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딸에게 5차례에 걸쳐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 어머니의 법정 진술,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A 씨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편이고 A 씨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 소송 중이어서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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