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세월호는 증축 등 개조에 따라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한 것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 16일 사고 발생 후 특별조사부를 구성해 관계자 50여명을 조사하고, 현장 17곳을 방문하는 등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작성한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장근호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가 내놓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 원인 등은 검찰에서 조사했던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선사가 세월호를 들여와 증축 등 개조를 해 선체의 복원성이 상당히 약화됐다. 또 선박검사기관의 복원성 승인 조건보다 출항 당시 화물은 1156t을 더 실었고, 선박평형수는 982t을 적게 실었다. 이후 연료유 등을 소모해 사고 당시에는 복원성이 더욱 나빠졌다.

사고 당시 지나치게 큰 각도로 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15∼20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었고,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력을 상실한 후 바닷물이 선체로 유입돼 결국 침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이 승객 대피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류가 센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거나 3등 항해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가 전방의 선박을 피하려 했다거나 암초 등 수중물체와 충돌했다는 추측, 조타기가 고장 났을 것이라는 의견, 사고 이전에 선체가 이상했다는 설 등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항 여객선 안전관리체제 개선, 화물 고정상태 확인 강화, 여객선 선박직원 자격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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