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만 4세 된 딸에게 하루 한 번 분유 탄 물만 먹이고 ‘배고프다’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 최환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류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도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을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피해아동인 가을이가 친모가 휘두른 팔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사시증상까지 보였고 사망직전에는 명암만 구분할 뿐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건 당일 A씨는 가을이가 과자를 몰래 먹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후 “배고파요. 밥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
사망 당시 만 4세였던 가을이는 체중이 7kg 불과해 마치 미라처럼 보였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다뤄져 많은 이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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