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속초해양경찰서는 12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약 2.7㎞(약 1.5 해리) 해상에서 어선 조업 중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혼획(混獲)이란 어업에서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으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일을 말한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72㎝, 둘레 211㎝, 무게 약 700㎏에 이른다.
밍크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속초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해당 고래는 53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 보호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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