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일을 배우자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 A 씨는 해당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는 허위였던 것이다.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A 씨에게 범행 이유를 묻자 "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며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며칠 전에는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한 후 돌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당시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C 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B 씨와 C 씨는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기 차에 태워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초래한다"며 "B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C 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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