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전후 정치댓글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집혜유예를 선고했다.
또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국가기간의 군사작전이라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다”며 “초범이고 30년 군 복무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옥 전 사령관의 경우 지난해 6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작전 중단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했고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선고유예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 당국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이 총 7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등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전역을 앞둔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서울고등법원, 군무원 신분인 박씨와 정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