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이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자 화가 나 골프장 잔디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전날 일반건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춘천의 한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된 것에 화가 나 잔디에 불을 붙여 인근 잔디 약 70평을 태우고 보름 뒤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잔디 450평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골프클럽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자신이 동일인이 아니며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일 A 씨가 외출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외출 당시 입고 있던 복장과 CCTV 영상 속 인물의 복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또 오랜 기간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CCTV 속 영상 속 인물의 키, 체형, 얼굴 모양, 안경 만지는 모습과 함께 팔자걸음으로 걷는 특이한 행동을 보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같은 회사 직원에게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죄를 저질러 다음 해 3월 15일 권고사직돼 회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높은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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