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일페스타에 따라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서울 서초구 등 8개 자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가 내달 5일 쉬고 12일 문을 연다. 내달 11~30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키로 했기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에 따라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내달 12일에서 5일로 한시적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가 내달 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돼 온 소비진작 행사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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