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새해부터 공공 공사의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이 지급되고,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계약예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의 공공공사 입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근거가 미비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 주는 철근 등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공사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용역 및 물품 계약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발주기관이 계약 중에 추가과업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토록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또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해 왔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도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해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그동안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서비스업계 간담회나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조달 현장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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