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시계획 정책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0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연지반녹지 등 7개의 피복유형 면적과 수목 식재에 따른 식재유형 면적을합산한 면적을 공간계획 대상 면적으로 나눠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시는 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한 불투수포장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열섬·도시홍수 심화, 생물서식공간 파괴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만들어 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기준 중 하나로 활용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의 기술 발전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식생 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유형과 함께 보존 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시설 사업에도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된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심 내 생태면적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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