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동생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서아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형제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서로 카드 게임을 했다. 게임 중 현금 4000원이 사라진 것을 안 형 B씨가 동생인 A씨에게 “도둑놈”이라고 부르며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B씨는 흉기에 찔렸으나 당시 지인들이 A씨를 말리면서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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