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서구는 올해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5회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2012년 대구·경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2015년 기간연장, 2017년·2020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다시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돌봄 휴직·휴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또 달서구는 △난임 휴직 및 난임 휴가 △가정의 날 운영 △장기근속 휴가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유연근무제 시행 등으로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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