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사고로 A씨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피해 차량인 SUV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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