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치 2주, 특수상해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입주민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심은 “약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선처한 이유를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입주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0대 직원에게 분사식 가스총을 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외벽 공사 중이던 일부가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가, 직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며 욕설을 퍼붓고, 범행 후에도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얼굴 왼쪽 눈썹 뼈 부분에 가스총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총구가 조금만 아래로 향했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쏴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실형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택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해당 범행으로 구속돼 약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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